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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를 최고의 가치로 삼는 도담친환경(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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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 환 경 인 증

    INTRODUCTION

    ECO-AGRICULTURE

    친환경농업

    "친환경농업"이란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토양에서의 생물적 순환과 활동을 촉진하며, 농업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전하기

    위하여 합성농약, 화학비료, 항생제 및 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한 건강한 환경에서 농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ㆍ임산물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합니다.

     

     

    “유기농업”이란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토양의 비옥도를 유지하여 환경을 건강하게 보전하기 위하여 허용물질을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관련법률에서 정한 인증기준에 따라 유기식품 및 비식용유기가공품(이하 “유기식품등” 이라 한다)을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하는 일련의 활동과 그 과정을 말합니다.

    "인증"이란

     

    생산물, 공정, 서비스 등이 특정한 요건(인증기준)에 적합한 것인가를 판정하여 제3자가 문서로 보증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친환경인증"이란

     

    친환경농업의 육성과  환경을 보전하고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 하기 위해 엄격한 심사기준을 통한 인증 제도입니다.

    인증의 대상

    농산물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인증기준에 따라 재배하는 농산물

    [작물별 생육기간의 2/3가 경과하지 않은 농산물]

     

    축산물

    유기축산물 및 무항생제축산물 인증기준에 따라 사육하는 가축과 그 가축에서 생산된 축산물[식육, 원유, 식용란]

     

    가공식품

    유기가공식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기준에 따라 제조 및 가공하는 가공식품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품목제조보고 또는 신고한 가공식품]

     

    비식용유기가공품

    비식용유기가공품 인증기준에 따라 제조하는 양축용 유기사료, 반려동물(개, 고양이에 한함) 유기사료[사료관리법에 따라 성분 등록한 사료]

     

    취급자 인증품

    인증품의 포장단위를 변경하거나 단순 처리하여 포장한 인증품

    인증의 표시사항

     인증종류별 로고는 아래 버튼 클릭 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유기표시 기준

    인증사업자는 인증품에 직접 또는 포장 등에 유기표시를 할 수 있으며

    유기표시사항 관련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인증정보 표시방법

    유기표시는 생산자의 성명 또는 업체명, 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

    인증번호 및 생산지 등의 인증정보를 함께 표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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