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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를 최고의 가치로 삼는 도담친환경(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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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신청 안내

    APPLICATION GUIDE

    GUIDE

    신 청 안 내

    인증신청의 세부사항이 궁금하시다면이곳을 클릭하십시오.

    [인증의 신청]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인증 종류별 인증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합니다.

     

                 1. 인증품 생산계획서 또는 인증품 제조 가공 및 취급 계획서

                 2. 경영관련 자료

                 3. 사업장의 경계면을 표시한 지도, 작업장의 구조와 용도를 적은 도면

                 4. 친환경농업에 관한 교육 이수 증명자료

                 5. 기타(인증심사를 위해 별도로 요청하는 서류)

     

              ※ 인증신청서 및 생산계획서는 커뮤니티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인증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준비서류는 추가될수 있습니다.

    [인증 신청 시기]

          생산 과정 중의 인증 기준 준수 여부 등 검증을 위해 인증 종류별 신청 시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농산물: 인증기준에 따라 생육중인 농산물로 '작물별 생육기간의 2/3가 경과되지 않은 농산물'

                   - 3년생 미만 작물: 파종일부터 첫 수확일까지

                   - 3년 이상 다년생작물(인삼, 더덕 등): 파종일부터 3년의 기간을 생육기간으로 적용(2년차 신청)

                   - 낙엽수(사과, 배, 감 등): 생장(개엽 또는 개화) 개시기부터 첫 수확일까지

                   - 상록수(감귤, 녹차 등): 직전 수확이 완료된 날부터 다음 첫 수확일까지

               2. 축산물: 인증기준에 따라 사육 중인 축산물(식육, 원유, 식용란)

               3. 가공식품: 인증기준에 따라 생산 중이거나 생산하고자 하는 사업자

               4. 취급자 인증품: 인증품을 취급하거나 취급하고자 하는 사업자

    [인증 신청의 제한]

       

       1. 인증기준을 위반하는 등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최근 10년 동안 인증이 2회 취소된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2년

          - 최근 10년 동안 인증이 3회 이상 취소된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유기식품등에서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자이 고시한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합성농약이 검출되어 인증이 취소된 자로서

          그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인증표시의 제거, 정지 또는 시정조치 명령이나 표시사항을 위반하여 인증품의 판매금지, 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에 있는 자

       4.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GUIDE

    인증 절차 안내

     

    인증 신청 안내부터 승인까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인증심사에 임합니다.

    GUIDE

    구비서류 안내

    경영관련 자료(필수)

     

    경영기록은 친환경농업을 잘 실천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자랑스러운 발자취입니다.

    기본적으로 생산(영농) 과정에서 사용한

    자재, 원료, 판매 내역 등을 상세하게 기록하여야 합니다.

    지도 및 도면(필수)

     

    인증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경계면을 표시한 지도,

    작업장의 구조와 용도를 적은 도면을 제출합니다.

    * 재배포장이란 '작물을 재배하는 일정구역'을 말하며,

    비농경면적을 제외한 실재배 면적을 표시하여 제출 합니다.

    교육 이수 증명자료(필수)

     

    친환경인증을 신청계획 중이거나 인증을 유지하고자 하는 

    인증사업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지정한 

    교육 훈련기관으로부터 2년 주기로 2시간 이상의 

    인증기준 및 준수사항 등 관련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필수 구비서류 외 인증기관이 심사에 필요한 경우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구비서류는 고객센터를 통해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 본사: 062-574-9339, 지사: 061-277-7191)

    GUIDE

    수수료 안내

    인증 신청 수수료는 신청비, 출장비, 심사 및 관리비로 구분되며 인증 신청 시 납부합니다.

    일반사항

     

     

    1. 신청비

         - 신규 인증신청 및 갱신 신청(연장 포함): 1건당 50,000원

         - 인증 변경신청: 1건당 20,000원(현장심사가 필요한 경우 출장비 별도)

     

    2. 출장비

         -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 5급 공무원 기준을 적용하며, 심사에 소요되는 기간 및 인원에 따라 책정

         - 산출 기준(1인 1일 기준)

    일비(1일)

    식비(1일)

    운 임

    숙박비(1박당)

    비고

    20,000

    20,000

    실 비

    (선박,자동차 등)

    실 비(상한액: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밖의 지역 50,000)

    관내 출장은

    일비만 지급

     

    3. 심사 및 관리비

         - 서류심사, 현장심사, 생산과정 조사 및 그 밖의 관리 비용

         - 심사 및 관리비의 경우 인증기관별 경영상태 및 인증사업자 관리 역량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도담친환경 심사 및 관리비 참고)

     

    4. 기타 분석비 등

         - 인증심사 시 필요한 경우 토양중금속, 수질(하천, 호소, 먹는물 등), 생산물(잔류농약) 등 검사가 필요한 경우

           해당 분석비용은 인증기관과 협약된 분석기관에 신청인이 직접 납부

     

    심사 및 관리비 

     

     

    1. 농산물

    농가수

    금액

    1-4

    (개인)

    5-24

    25-48

    49-80

    81-120

    121 이상

    천원/농가

    350

    340

    330

    320

    310

    300

       ※ 부가기준

         ◦ 면적당 추가비용 : 기본면적 2ha 미만, 2ha 이상부터 0.1ha당 5,000원 추가

         ◦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1농가당 최대 상한액은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2. 축산물

    축종별

    금액

    한·육우

    ·젖소

    돼지

    산양

    ·사슴

    산란계

    오리

    육계·메추리

    천원/농가당

    700

    700

    700

    700

    700

    700

       ※ 부가기준

    축종별

    기본두수기준

    초과 두수당 추가비용

    비 고

    한우,육우,젖소

    50

    50두 초과 시 두당 3,000원 추가

     

    돼지

    1,500

    1,500두 초과 시 두당 500원 추가

     

    산양, 사슴

    200

    200두 초과 시 두당 1,000원 추가

     

    산란계

    30,000

    30,000수 초과 시 수당 20원 추가

     

    오리

    15,000

    15,000수 초과 시 수당 20원 추가

     

    육계, 메추리

    50,000

    50,000수 초과 시 수당 20원 추가

     


    3. 유기가공식품 등

    기본기준

    비고

    500,000원

    우리기관에서 유기인증을 받은 자가

    가공품인증을 신청한 경우

    1,000,000원

    업체별/건당

       ※ 부가기준

         ◦ 취급 및 가공 장소를 달리하는 경우(지점 등) 1개소 당 30만원 추가

     

    4. 취급자 인증   

    기본기준

    비고

    1,000,000원

    업체별/건당

       ※ 부가기준

         ◦ 취급장소를 달리하는 경우(지점 등) 1개소 당 30만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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